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 날…현장 불법 주정차 여전

발행일 2020-06-29 15:13: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첫 날, 불법 주차 여전

한 달간 계도기간, 8월3일부터 기존 과태료 최대 3배 부과

29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중구 동인초등학교 스쿨존의 모습.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도로에 늘어서 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9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지만, 현장 불법 주정차 등 시민들의 스쿨존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29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첫 날이지만, 스쿨존 주변은 여전히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였지만 정문 앞 도로에는 10대가 넘는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

학교 앞 울타리에 붙어있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였다.

스쿨존 교통지원봉사에 나선 한 어르신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통행차량의 속도는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며 “이렇게 주차돼 있으면 이곳을 지나가는 운전자가 아무리 속도를 줄인다 해도 교통사고 발생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8시20분, 중구 동인초등학교 앞 골목도 여전히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했다. 좁은 골목에는 차량 1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만 남기고 양측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보니 학생들은 도로 한 가운데로 등교할 수 밖에 없었다.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대구시가 주차 공간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오히려 규제만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 운전자는 “주차할 공간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무작정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직은 계도기간이라서 상관없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올해 대구시민의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8천674건)보다 무려 47% 늘어난 4만2천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건수가 전체의 45%인 1만8천903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등 최소한 스쿨존 안의 불법 주정차는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현장 확인 없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정부는 29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오는 8월3일부터는 위반 시 기존 과태료의 2배가 넘는 8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스쿨존 내 계도활동과 과속 단속기, 신호등 설치 등에 주력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인력 문제 등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운전자들의 불만은 알지만 안타까운 아동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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