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의회 전경.
▲ 대구 북구의회 전경.


대구 북구의회는 29일 의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구의 대응과제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개정 현황과 시·군·구의 자치권 제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개정안이 내실 있는 지방자치권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 개정안은 모두 25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54개 조항’의 제·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군·자치구의회가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장·도시자,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개정안에서 결여됐다는 것.



또 지방의회 인사권과 전문성 제고와 관련한 규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참여 부분에서는 주민이 주권자로서 지방자치행정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 광역시·도와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서 중앙집권적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신대 안권욱 교수는 이날 기본 발제를 통해 “직접적 관련을 갖고 있는 주요 입법 사항들에서 자치권이 진일보한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간의 논의의 장이 더 필요하며 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수정안의 도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김승수 국회의원이 참석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의원들 모두 지방자치권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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