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 상당 감면 혜택||별도의 신청 안 해도 돼

▲ 울릉군청 전경.
▲ 울릉군청 전경.
울릉군은 주민세(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 재산분)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사기진작 및 납세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총 1억 원가량의 감면 혜택을 주는 이번 혜택은 지난 26일 울릉군 제250회 정례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월(재산분), 8월(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에 부과 예정인 주민세에 적용된다.

동의안에 따르면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하는 재산분 및 울릉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되는 세액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불러온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