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 송언석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해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비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점검, 정비,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조’의 의미를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한 신조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일반자동차를 튜닝해 캠핑카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조’가 아닌 ‘정비’의 범주에 해당돼 개별소비세 납부에 있어 자동차 제작자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난도 일었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시 실제 튜닝에 소요된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자동차 튜닝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사업이면서 김천의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현재 김천지역에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9, 2020년도 관련 예산 18억 원을 확보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체계적인 튜닝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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