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한 현행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 따르면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자는 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지역 출신 청년은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역인재로 포함 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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