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구가 800만 명인 경남은 지방법원이 3곳인데 비해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 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단 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은 민·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발생 시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소송을 비롯한 사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안동과 예천이 경북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며 “법원이 승격되면 경북북부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돼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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