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안락한 생활이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수탈되는 유산을 지키고 해외로 유출된 유산을 찾아오는 등 민족 문화유산을 수호하기 위해 전재산을 바친 문화재 독립운동가다.

간송의 뜻을 이어 그의 후손들도 3대에 걸쳐 문화재를 지켜왔지만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보물급 문화재 2점을 경매에 내놨고 국보급 문화재의 처분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물납 문화재의 수납가액 결정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물납 문화재자료 등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송문화재단은 조세부담을 문화재로 대신 할 수 있게 되고 해당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전시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화재 기증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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