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의 취약계층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이 정부합동으로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거복지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취약계층 가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환경부가 시범사업주택 100가구를 선정, 해당주택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면 국토부가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사업을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조사와 주택수선, 이력관리 업무를 맡는다.

현금 지원은 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미세먼지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 사업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택 노후도와 수선 항목, 지역, 거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사업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중인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이하 자가가구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2만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진단 및 환경보건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민 중심의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첫 협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구지역 취약계층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사회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환경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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