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부터 23여 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게다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2018.10),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2019.5) 등의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형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