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임시회서 조례안 통과…오는 7월10일부터 조례 제정 및 시행||대구시, 중구청,

▲ 대구시청은 2018년 2월 조례 제정 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음주공원으로 최초 지정했다.
▲ 대구시청은 2018년 2월 조례 제정 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음주공원으로 최초 지정했다.
▲ 대구 달서구청은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내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우리 업소는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는 문구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 대구 달서구청은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내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우리 업소는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는 문구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대구 남구지역 내 공원, 놀이터, 광장에 ‘금주 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 남구의회가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지난 5월4일 최영희, 이정숙, 권은정 남구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10일부터 제정 및 시행된다.



조례안 주된 내용은 △공원 등 음주청정구역 지정 △청소년 대상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자 위촉 △주민 대상 공청회·세미나 개최 △청소년 대상 교육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이다.



남구의 경우 최근 공원, 놀이터, 광장 등에 늦은 밤까지 노숙자와 만취객 등이 많아지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



특히 대명 5동의 영남이공대 인근 대명생태공원에는 밤부터 아침까지도 만취객이 공원에 널브러져 소란을 피운다거나 술병과 음식물 등이 너절하게 방치돼 공원이 지저분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자율방범초소를 만들어 관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대구 남구의회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공원안에 방문객 편의를 위한 쉼터인 정자가 많이 생겨나면서 그곳에 취객들이 독차지해 소란을 피우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했었다”며 “조례 제정 후 대명생태공원을 1호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청, 달서구청 등이 모범을 보인 선례를 착안해 추진됐다.



2013년 지역 내 최초로 해당 조례안을 제정한 달서구청은 2018년 11월 ‘지역사회 음주 폐해 예방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달서구청은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건강체조 제작 및 시연과 절주상담 등 다양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계명대학교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폐해예방 체험존 조성, 과음경고 문구 틀린 그림 찾기 등 절주 캠페인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에는 ‘클린판매점’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 개정도 마쳤다. 지역 내 303개소를 지정해 ‘우리 업소는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스티커를 판매점에 부착하고 있다.



대구시청은 2018년 2월 조례 시행 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최초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했다.

지난해부터는 동성로에서 시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중구청도 지난 2월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음주는 흡연처럼 과태료를 매기는 등 법적으로 제재할 순 없지만, 금주 구역 지정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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