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년여 간 법적 다툼 끝 승소

▲ 경북도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3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던 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 용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근 포항 원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인 모 회사와 관계자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금은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교육감이 원시(기존 권리와 관게없이 새롭게 취득하는 것) 취득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 용지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2017년 6월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이다.

이후 피고 측이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는 등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이번에 승소했다.

경북교육청은 해당 학교 용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용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 진행해온 소송 14건 중 이번 판결을 포함해 13건을 승소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된 학교 용지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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