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일정 수 이상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대표발의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들의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전문가 및 탈원전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할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1명 임기종료)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

개정안은 원안위의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안위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며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원안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춰야만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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