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지법에서 첫 공판 열려. 기록이 방대해 추가기일 요청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하고 확인할 부분이 많아 변론준비 시간이 부족해 추가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5년부터 추진된 대구그린연료전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풍력발전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