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홍보 포스터.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홍보 포스터.
경산시가 오는 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다.

이번 주민 신고제 확대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방안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신고대상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주민 신고제 확대 시행은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2장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같게 24시간 운영된다.

경산시 이종만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보다 자발적인 주차질서 지키기와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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