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쇄조치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을 고려, 보상해야||영업중단 권고, 동

▲ 윤두현 의원
▲ 윤두현 의원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경산)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안을 발의한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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