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소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대식 의원
▲ 강대식 의원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이 2일 '군소음법' 개정안(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되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액 기준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간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그 보상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추어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본예산)은 2010년부터 2019까지 무려 58%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87배 기록했다"면서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필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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