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대상자로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3천만 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35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사망 시 1천500만 원, 진단위로금 최대 30만 원, 입원위로금 10만 원보다 상향된 보장내용이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14세 미만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박말기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올해의 자전거보험 가입은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2천506건의 자전거 사고에 18억 원의 보험금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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