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보장도 종전보다 강화

발행일 2020-07-05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자전거 사고 사망시 3천만 원 지급, 2010년부터 2천506건 18억 원 보험금 혜택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대상자로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3천만 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35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사망 시 1천500만 원, 진단위로금 최대 30만 원, 입원위로금 10만 원보다 상향된 보장내용이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14세 미만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대표 계약 보험사(K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박말기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올해의 자전거보험 가입은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2천506건의 자전거 사고에 18억 원의 보험금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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