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유주다.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직권부과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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