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의회 전경
▲ 칠곡군의회 전경
칠곡군의회 미래통합당이 와해 위기에 직면했다.

부의장 선거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뭉치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한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1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을 선출했다.

다음날 2일에는 상임위원장 및 부의장 등을 선출하는 등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과장에서 통합당 소속 A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부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일이 발생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는 사전 밀약의 증거이자, 명백히 통합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장 제3절 제20조(징계사유)를 위반한 것이다.

통합당 윤리규정에 따르면 당원 및 의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의원은 “민주당 후보에게 절대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증거도 남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합당 정희용 국회의원은 “칠곡군의회 통합당 소속 의원 6명이 힘을 합쳐 좋은 결과를 돌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 의원의 당부에도 불구 칠곡군의회 통합당이 와해의 길을 자초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B의원은 자신을 부의장으로 투표하려다 백지로, 또 다른 C의원은 2명을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합당 의원들의 ‘각자도생’ 플레이란 지적과 함께 군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에 큰 내홍으로 작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투표 결과 최연준(민주당) 의원이 6표를 얻어 부의장에 선출됐고, 심청보(통합당) 의원 2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칠곡군의회 한 의원은 “의회 원 구성에 앞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2년 동안은 여야 의원 구분 없이 후반기 의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경북도당 관계자는 “통합당 의원이 상대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과 관련 사실 확인 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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