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으로 기준 완화

발행일 2020-07-06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희망을

구미시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회의를 통해 저소득층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당부하고 있다.
구미시가 이번달 말까지 긴급복지지원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태가 지속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전기·가스 끊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생계곤란자에게도 이를 확대,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 원), 재산 1억1천8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가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남상순 구미시 사회복지국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4-480-5143.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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