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문 정부와 전북교육감은 고 송경진 교사와 유족에 사과하라”

발행일 2020-07-07 17:00: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7일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경진 교사와 유족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거부한 문재인 정부가 순직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뒤늦게 항소를 포기했다”며 “송 교사의 명예가 회복돼 참으로 다행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보여준 반인권적 행태를 볼 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에게 문 정부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꼈다면 순직을 거부해서 소송으로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송 교사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고 부적절한 언사로 고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숭고한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야 할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마저 내던진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과도한 권한 역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수사가 종결되도 학생인권옹호관이 마음대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북교육청은 내사가 종결됐음에도 송 교사의 직권조사를 강행했다”며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조례’가 무고한 선생님 한 분을 사지로 내몰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가 행복해야 할 학교를 갈등과 파국의 현장으로 추락시킨 전북교육감은 고인과 유족,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고인이 된 선생님의 희생을 무시하고 인권수호는커녕 인권유린의 단초를 제공한 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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