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DB손해보험과 계약, 자전거를 안타고도 자전거와의 사고 보장

▲ 자전거 보험 홍보 포스터.
▲ 자전거 보험 홍보 포스터.
경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주시민 자전거보험(DB손해보험)’을 가입했다. 기간은 지난 2월부터 1년간이다.

이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경주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천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천만 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전화(1899-7751번)로 연락하면 된다. 지난 6월말 기준 경주시민 38명이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고현관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 상세 보장내용과 이용방법 등은 시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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