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예술로 대구’ 2차 공모

발행일 2020-07-09 09:00: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개월간 매월 120만~140만 원 활동비 지급…7월15일까지 신청

대구예술인지원센터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2차 공모에 참여할 예술가와 기업·기관(마을)을 모집한다.
대구예술인지원센터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2차 공모에 참여할 예술가와 기업·기관(마을)을 모집한다.

대구예술인지원센터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2차 공모에 참여할 예술가와 기업·기관(마을)을 모집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路)대구 기획사업’은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에게는 본업과 병행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기업,기관에는 예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 파견사업이다.

대구·경북 지역 기업(기관·마을)과 지역예술인들이 한 팀을 이뤄 다양한 예술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의 가치를 확대하게 된다. 협업프로젝트의 유형은 △조직문화개선 △교육훈련 △복리후생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획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이 사전에 팀을 이뤄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대구·경북 소재의 한 기업·기관(마을)과 주소지가 대구·경북인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이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먼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한다.

모집인원은 총 9명(리더예술인 2명, 참여예술인 7명)이며 총 2팀을 선발한다.

이번 예술인 파견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4개월 동안 매월 10일, 30시간 이상의 활동을 해야 하고 월별로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참여 예술인에게는 리더예술인 140만 원, 참여예술인은 12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 공지사항 내 사업 참여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 후 이메일(dgart123@dgfc.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구예술인지원센터는 지역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2월 개설했다. 대구예술발전소 내에 사무실을 개소한 예술인지원센터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지역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53-430-1231~4.

※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예술인이란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등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 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다.

최근 일정 기간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 활동을 펼쳐왔음을 증명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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