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위반한 대구지역 유흥주점 업주 8명 검찰 송치

발행일 2020-07-09 13:28: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정부의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한 지역 첫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5월1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 8명의 유흥주점 업주가 행정명령을 위반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대구지역에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으로 첫 고발사례도 나왔다.

북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A(36)씨는 지난달 29일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출입자 증상도 확인하지 않는 등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의 경우 고위험시설에 해당돼 핵심방역수칙(전자출입명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은 업주와 유흥주점 이용객을 조사해 처벌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방문판매업체, 종교시설, 학원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n’차 감염이 지속되는 등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반한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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