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앞산 고산골에서 입법취지 등 알려
협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에 즈음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알리기 위한 취지의 행사다.
웰다잉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사업 등을 진행하는 대한웰다잉협회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다.
대한웰다잉협회 홍영숙 대구경북지부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모든 국민들이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