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천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검사대상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지난 3일 이후인 차량이다.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 종합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만료일이 지난 2일까지인 차량은 당초와 같이 정기검사 대상으로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정비업체로 지정된 곳은 금호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삼천리서비스(전 차종)와 야사동 영천자동차서비스(중량 5.5t까지) 등 두 곳이다.

검사는 1일 60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전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한편 검사 가능 차량 대수가 늘어 시민불편을 없애고자 종합검사 지정을 준비 중인 정비업체는 3곳이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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