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최대 5배 추가징수에 형사고발까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2월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전년대비 지원금 지급이 크게 증가했지만, 허위서류를 신고하는 등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사례로는 △근로자들을 출근시키고도 휴업·휴직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고용유지 대상자로 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은 후 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 등이다.



청은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액을 징수하는 한편 수사관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정경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고통 받는 사업주와 실업의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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