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문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함께 나눈 착한임대인에게는 건축물분 재산세 10%를 감면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