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명단 고의로 빠뜨린 혐의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13일 코로나19 역학조사 때 신도 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와 기획부장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가 나오고 이틀 뒤인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신도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신도 10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하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