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속도 제도는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진다.
안동시는 계도기간 동안 농가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고, 부숙도 적용 대상 농가 735호의 이행진단서를 바탕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 지원한다.
또 가축분뇨를 1일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의무를 제외했다.
13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부숙도 대상 농가 735호 중 324호(대상 농가의 43%)가 부숙도 검사를 한 결과 319호(98.4%)가 적합 판정을 받아 대다수 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숙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와 부숙 역량이 미흡 하거나,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해 지역 협의체, 농·축협과 협업해 퇴비사와 장비 확충,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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