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지난 2월27일 경남지역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재판을 받았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긴장감이 높아져 급조작을 하게 되고, 경찰관을 만나게 되면 도주 가능성이 높으며 기본적인 조작 미숙으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무면허 운전은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면허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허증 교부전의 행위나 적성검사 기간 경과, 면허정지 기간 중 면허 종별에 다른 차량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군에서 취득한 면허를 사회면허로 갱신받지 못한 경우의 운전을 말한다.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다.

일정 기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무면허 운전이 쉽게 발생 한다.

면허가 정지될 때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정지처분 시, 벌점 40점이 넘을 시, 공동위험 행위 시, 뺑소니, 교통사고 시 벌점 계산 시, 차량 이용 범죄 시, 특정 범죄 시, 면허 대여시, 대리 시험 시 정지사유이다.

자동차의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사고 시에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취득 연령은 제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 제1종보통, 2종보통, 2종 소형면허는 18세 이상인 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인 자이다.

무면허 운전은 엄연한 고의성 범죄이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오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이 부모나 지인의 자동차를 잠시 이용하거나 야밤에 운행하다가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 열쇠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이 도로에서 퇴출되기를 바란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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