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7월 재산세를 부과했다.

주택과 건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만2천720건, 12억4천만 원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만약 6월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이튿날 매매 잔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고 앱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문의: 054-380-6102.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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