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는 지역 고위험시설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대장’을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역관리대장은 업소 출입자 및 종사자 명부, 소독 관리대장,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 수칙등이 수록돼 있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8개 시설은 출입자와 종사자에 대한 명부 및 소독 관리대장을 수기나 전자로 작성하면 된다.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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