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의회 전경.
▲ 대구 동구의회 전경.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가 15일 오세호 전 대구 동구의회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동구의회)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불신임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 불신임의결을 했고, 본회의 당시 불신임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질의·토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의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취소되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동구의회 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오 전 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재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며 불신임을 의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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