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숨진 A씨 유족, 2천만 원 보험금 혜택

▲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지난 2월1일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 후 첫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주 시민안전보험 첫 수혜자는 지난 3월 화재사고로 숨진 A(공검면)씨 유족으로 최근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시정의 재난·안전 분야 주요 공약사업이다. 상주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주시민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 사망 보장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다.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시민광장 시정소식란 ‘시민안전보험’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6900-2200.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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