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튜닝시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캠핑카 튜닝은 본래 승합차만 가능했지만 오토캠핑 수요 증가로 지난해 8월부터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의 경우 튜닝 전 차량 금액(잔존 가치)과 튜닝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차량 금액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처음 차량을 매입하며 이미 냈지만 튜닝시에 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튜닝을 했으면 튜닝 비용에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지금의 법은 튜닝하면 새차가 되니 세금을 다시 내라는 것”이라며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개정안을 통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튜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고 이와 함께 영세정비업체들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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