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안주현 전 운동처방사, 장윤정 선수 등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안주현 전 운동처방사, 장윤정 선수 등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불참의사를 밝힌 가혹 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핵심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수사 중’, ‘극심한 스트레스’, ‘연락두절’ 등 각양각색 꼼수에 칼을 빼든 셈이지만 실제 출석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무자격 팀닥터(운동처방사) 안주현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김규봉, 안모씨, 장모씨 등 6인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다고 보기가 어렵고 고의로 출석을 회피한다고 본다”며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국회 청문회장에 참석할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앞서 이들을 비롯해 가해 선수로 지목된 장모 선수, 김도환 선수, 그리고 일부 코치진과 선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주현씨가 의료인 행세를 했던 병원 관계자도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수사 중인 사안(김규봉 감독)"이라거나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하다(안주현)"는 등의 이유를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체위는 청문회가 열리는 22일 오후 5시까지 참석할 것을 증인 측에 명령한 것.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행명령장은 통상 청문회 개의 뒤 여야 합의로 발부하는데 이번엔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하루 전에 따로 의결했다.

지난 2016년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때처럼 국회 경위들이 증인들을 직접 찾아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22일 진행되는 청문회에는 최 선수 부모를 비롯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하영 경북도 체육회장△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 △김진환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장 △김현수 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장 △박찬영 경주경찰서장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 등이 출석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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