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처방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2020년 7월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와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해 7월1일부터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임산부도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이나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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