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시의원,‘원격수업 지원 지원조례안’대표 발의
송영헌 의원은 “원격수업이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교사와 학생 간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초·중·고 교육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됨에 따라, 원활한 원격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현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원격수업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이미 교육현장에는 교사와 학생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수·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 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