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비위축 대응 위해 올해 한정 상향"
이로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소비한 금액에 대해 최대 330만원의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만 3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한정으로, 올해 총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자는 최대 330만 원, 7천만 원~1억2천만 원은 최대 28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최대 2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는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