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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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고객 예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은행에 근무하던 2011년 7월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신탁 파생상품 운용을 의뢰받아 자금을 운용하던 중 일부를 현금화해 1억5천여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직한 뒤인 2016년에도 B씨가 현금화를 부탁하면서 맡긴 자기앞수표 3억3천만 원을 자기 계좌에 보관하던 중 2억3천만 원 가량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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