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까지 인터넷과 우편으로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위해 총 86억8천300만 원(5천400대)의 사업비를 책정해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8월12~21일이며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다.



5등급 해당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53-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8월21일)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되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고 300만 원, 총중량 3.5t 이상은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조기폐차와 동일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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