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시 30%. 산자부 70% 부담…내년 중 사들이기로

▲ 지난 5월 포항지열발전소에 지진 관측장비인 지진계가 반입되고 있다. 이 지진계는 발전소 부지 매입 문제로 현재 지열발전소 창고에 보관돼 있는 상태다.
▲ 지난 5월 포항지열발전소에 지진 관측장비인 지진계가 반입되고 있다. 이 지진계는 발전소 부지 매입 문제로 현재 지열발전소 창고에 보관돼 있는 상태다.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를 포항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내년 중 예산을 투입해 북구 흥해읍에 있는 지열발전소 부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매입비용 부담 비율은 포항시 30%, 산자부 70%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 포항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5월 외국에서 수입한 지진계를 반입하는 등 지진 관측설비 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열발전소 부지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지진계를 반입하고도 현재 발전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등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포항지열발전소 부지 소유자인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따라서 발전소 부지 1순위 채권자인 D사는 법원에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해 지난 2월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다.

자칫 발전소 부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산자부와 대한지질학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부지 안전관리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

산자부는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난해 부지 매입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국회에서 삭감됐고,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안에 편성했지만 역시 삭감됐다.

산자부는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 관측을 목적으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법에 따라 포항시에 땅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시는 그러나 지열발전 사업을 정부가 추진한 만큼 정부가 사업을 주도해야 하고,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일시사용 수용도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포항시 권혁원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지열발전소 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정부 주도로 지진연구센터를 설립해 장기적으로 지진을 관측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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