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지난 2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외에도 무역 관련 범죄에서 발생한 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 세관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돼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두 53개에 달하는 분야와 직위에 대해서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 5년간 검거한 관세법 위반 범죄는 2천여 건에 이른다.

구 의원은 “관세청 수사권을 확대해 고도로 지능화되는 무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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