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형,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

▲ 상주화폐 견본.
▲ 상주화폐 견본.
▲ 상주화폐 견본.
▲ 상주화폐 견본.
상주시가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처음 발행했다.

27일 발행된 상주화폐는 자금이 지역 내에서 유통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상주화폐는 1만 원권, 5천 원권의 지류형(종이 화폐)과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됐다.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또는 충전이 가능하다. 명절 또는 출시기념 등 이벤트 시에는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상주시는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오는 12월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만큼 개인 월 50만 원(연 600만 원) 이내에서 혜택이 있고, 초과 구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과 가맹 점주는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주화폐는 도·소매,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지역 내 2천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대규모 점포, 1천㎡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은 NH농협은행 4곳, 농협 24곳, 대구은행 2곳, 새마을금고 9곳, 원예농협 3곳, 축협 5곳 등 모두 47곳의 판매 대행점 어디에서나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2~3일 이내 직장 또는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류형은 만 19세 이상 구매가 가능하고,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상주화폐 가맹점 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주시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상주화폐를 취급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증과 함께 가맹점 표시스티커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 원이며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환전 청구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angju.go.kr) 또는 상주화폐 모바일 앱(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상주화폐’앱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101-1699.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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