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이 입법예고되는 하루 전날인 26일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1위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여당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번 피켓시위는 정부 측이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상조사, 실질적인 피해구제, 포항시 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은 2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8월 중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1년간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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