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할머니의 치매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치매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사람은 치매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1~2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증치매를 앓고 있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면 주야간보호센터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입소자들 대분은 중증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 건강한 입소자의 경우에는 되레 스트레스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낮에는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지내다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과 노인공동생활가정(9인 이하)을 통칭해 ‘요양원’이라 부르며, 요양원은 생활시설을 말합니다.

반면에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양원에서도 계약의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와 진료를 하므로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양원 이용을 추천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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