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축산담당 공무원 및 선도 축산농가 대상

▲ 상주시가 지난 27일 읍·면·동 축산담당 공무원 및 선도 축산농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전문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 상주시가 지난 27일 읍·면·동 축산담당 공무원 및 선도 축산농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전문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상주시가 지난 27일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에서 퇴비 부숙도 전문 컨설팅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축산담당 공무원 및 선도 축산농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농학박사의 제도 설명 및 컨설팅 방법, 상주시 환경관리과 김윤영 수계관리팀장의 가축 분뇨와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지난 3월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연 1~2회 부숙도 검사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 오염, 악취 민원(2회 이상) 발생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상주시는 이번 교육을 받은 축산농가와 담당 공무원 등을 4인 1조로 구성, 총 24개의 지역 컨설팅반을 꾸려 읍·면·동 단위로 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등 퇴비 부숙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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