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다주택보유자, 회사자금 유출 법인 등 413명 대상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다.

다주택 보유자 56명,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등 413명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국세청 측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