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선 여당이 기재위에 회부된 법안 중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3개에 대해 상정을 강행하면서 여야간 불협화음이 이어졌다.
야당 측은 소위 구성을 마치고 기재위 소관 법을 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당정이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어느 분이 발의한 한 두건을 갖고 논의한다는 것은 국회의,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 특정 법안만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못지않게 투자와 일자리 소비촉진,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법안들이 있다. 왜 이런 법안은 논의를 안 하려고 하냐"며 "과속하면 사고 난다. 대형사고가 난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통합당의 원구성 거부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됐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 3법 상정을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도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를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 상정과 심의부터 먼저 할 것을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부처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부터 먼저 심의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 순서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 데다,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안건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이틀간 부처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그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빠른 법안심사가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의견이 대립하면서 회의를 40분 만에 정회하고 여야 간사가 의사 진행 순서를 논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